[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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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법안은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66개 안건이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소방안전 관련 법률 5건 중 2건도 처리됐다. 소방 안전 관리자의 화재예방 실무교육을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과 소방장비의 검사․점검, 소방장비 운용 교육 등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업 범위에 포함, 소방장비를 고장 없이 활용하도록 하는 ‘소방산업진흥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전년도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의무상환시기에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으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금통위원)이 무더기로 교체되는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각각 임명되는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한 차례만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존대로라면 오는 2020년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무더기로 임기가 종료되지만 개정안으로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분산돼 통화신용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도 통과됐다. 이에 입점업체 주인은 질병 등의 사유로 최소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대규모유통업체는 임차료의 최대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 외에도 국내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에 ‘유리천장’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 기본법’도 가결됐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의 임원 성비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계류 법안 73건을 의결, 본회의로 회부했다. 당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87개지만 국민권익위의 명칭을 국가청렴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4개 법안은 부처간 협의가 부족하거나 법체계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제2소위로 보내졌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반드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일 여야가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며 법사위는 지난 2주간 파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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