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8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법, 근로기준법 등 65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개최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며 극적으로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새만금법은 새만금공사를 설립해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최대 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가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개정안이 적용이 시작돼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로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허용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사 범위는 Δ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Δ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사건 Δ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Δ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등이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65개 법률안 처리 후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두고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현안질문을 하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여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법안 처리를 마친 후 현안질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선거구 획정 등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여야 이견이 커 법안심사가 끝나지 못했다.

정 국회의장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꼭 통과가 돼야 한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상을 하고 있고, 7시쯤 다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에서 힘들더라도 빨리 처리해서 오늘 중에 처리해야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