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등 의식개선보다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등 실제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입법조사처)
(사진=입법조사처)

이날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427호에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발간물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제도변화와 의식변화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제도변화를 통한 의식개선이 남성 육아휴직률을 높이는 데 더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 수는 1만2천여명으로 지난 1995년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대 참여율인 13.4%를 기록했다. 지난 200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1.5%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은 여성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입법조사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 제고를 위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등 인식개선보다 실질적인 제도 도입으로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해외 사례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모두 성평등 사회지만 두국가를 비교하면 핀란드의 성평등 의식이 떨어진다. 그러나 스웨덴에 정착한 핀란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스웨덴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출생국의 관행보다 정착국의 제도에 순응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이라며 “이는 육아휴직 참여를 결정하는데 있어 태도보다는 제도 및 정책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으로 ‘남성 할당제’ 시행과 ‘소득대체율 향상’을 두 가지를 꼽았다. OECD 국가 중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7개 국가들이 모두 남성 할당제 등 방식을 택하고 있고, 모두 소득대체율이 높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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