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벗어나지 못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실장과 최순실이 수감 중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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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게 구속사유다. 

이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담은 8만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의견서를 제출해 맞섰다. 

검토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게 중론이었지만 결론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피의자 심문이 없이 서면으로만 구속여부를 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 불법자금 수수 혐의, 다스를 통한 수백억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이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의 배경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용할 예정이다. 우선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한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공범 관계이자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김 전 기획관 등과 같은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3평가량의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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