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이번이 역대 세 번째로, 지난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통령 7년 단임·간선제로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38년만이다. 그 이전에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 네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촛불광장 민심 헌법적 구현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 △대선·지방선거 시기 일치 △국민 등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선거 횟수를 줄여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개헌협상 시작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며 앞으로 개헌 성패 여부는 국회에서 갈리게 됐다. 국회는 여야 개헌안 협상과 더불어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지, 국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헌법에는 개헌안이 공고될 경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 공고기간 20일을 감안하면 국회는 5월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 의결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개헌안을 폐기하고 국회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5월 초가 여야 합의 ‘데드라인’이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에 국회는 이른바 ‘개헌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야할 부담을 안게 됐다. 만약 국회가 합의에 실패해 대통령 개헌안도 부결되고 여야 개헌안 합의점도 찾지 못한다면 국회 개헌안 발의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 정쟁으로 개헌을 불발시켰다는 여론의 비난과 함께 ‘호헌세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본격적인 개헌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공동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당장 내일(27일)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네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에 나선다. 협상은 우선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각 당 교섭단체 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한 ‘2+2+2’ 회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바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헌안과 관련해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내달 국회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연설과 국무총리 혹은 경제부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연설을 4월 임시국회 중에 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내달 임시국회는 4월2일 개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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