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5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앞서 여야는 행안위 소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보이콧에 나서며 무산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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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안위 소위 소속 위원 8명 중 한국당 소속 강석호·방성중·윤재옥·황영철 위원은 전원 소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미 소위원장과 함께 표창원·김병관 위원, 무소속인 이용호 위원은 회의장에서 20여분 간 한국당 위원들을 기다렸지만 결국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이날 소위는 과반수가 참석해 개의 요건은 성립됐다. 하지만 김선미 소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 진 소위원장은 “(한국당이 이렇게 한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 게 기정사실인데 왜 국민투표법 논의조차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개헌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발의한 분이 여당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 나경원·김도읍·심재권·유재중·함진규 위원 등 여야를 총망라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를 없애고자 법안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 부재하고 논의조차 못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병관 위원 역시 “사실상 국민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해결해야 할 국회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뿐 아니라 국가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실시되는 것이라 헌법 개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표창원 위원은 “4년째 (국민투표법 처리가) 방치된 상황에서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제안된 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기본적 의무가 방기되는 현 상태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위원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나와 있지만 한국당 의석이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야 합의 없이 (대통령 개헌안 처리는) 어렵다. 그걸 감안하면 국민투표법을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개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외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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