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김모(31)씨를 건조물 침입,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밖에 이날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농성장에 침입한 혐의와,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직자 등과 함께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게 제지당한 뒤 경찰에 인계됐으며,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병원에서 얼굴과 두부 CT를 찍고 상해 진단서를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현재까지도 심한 두통과 오른쪽 턱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폭행 직후 당직자에게 제지당한 김씨는 "난 부산사람이다. 왜 판문점 선언 비준 안 해주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 자유한국당 좋아했었다"라고 외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여러 직종에서 단기 근무를 해왔으며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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