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올들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적용 첫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당초 예상치의 15배 수준으로 결정됐다.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을 1인당 1억3천569만원으로 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표로 재건축 시장 분위기는 한층 냉각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규제의 문턱이 높아진데다 부담금 규모까지 예상치를 웃돌자 재건축 추진을 포기하는 단지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네이버 로드뷰)
(사진=네이버 로드뷰)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반포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1억3569만원규모로 산정해 통보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초과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관련법은 2006년 마련돼 2012년 시행된 후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이 미뤄지다, 올 1월에 부활했다.

이날 산정된 부담금 액수는 조합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 넘는 금액이라 '부담금 쇼크'라는 말도 나왔다.

앞서 조합측이 지난달 2일 제출한 금액인 850만원의 15.9배 금액이며, 조합이 구청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 다시 제출한 서류에 써낸 7157만2000원보다도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조합과 구청이 계산한 부담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파트 단지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입주 후 주변 시세를 서로 다르게 예측한 것.

서초구청은 산정 이유에 대해 조합에서 제출한 부담금에 대해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보정하는 작업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청이 해당 아파트 완공후 주변 시세를 조합측에 비해 더 높이 봤다는 뜻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로 다른 재건축 시장도 당분간 침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부동산 시장은 안전진단 기준 강화,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으로 규제의 문턱이 높여왔다. 여기에 부담금 규모까지 예상치를 웃돌면서 재건축 추진을 포기하는 단지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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