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으로 논란이 된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리감독은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한 전직 검사가 촌철살인 질문을 던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관련 최초 폭로자인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강원랜드 수사를 맡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자 문 총장이 이 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했다는 것. 안 검사는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라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안 검사실은 권 의원의 보좌관조차 소환조사하지 못했다. 안 검사실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고 해당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 직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안 검사에게 전화를 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는 것. 안 검사는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갑작스러운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배후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당 염동열 의원, 모 고검장, 검찰 수뇌부 등을 지목됐다.

안 검사의 1차 폭로에 강원랜드 관련 수사팀은 지난 2월 독립수사로 재편됐다. 당시 문 총장은 “단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대검이나 총장에게 수사 사항 일체를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에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문 총장은 그의 공언과는 다르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권 의원의 소환 무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여기에 최근 대검찰청이 안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해 논란에는 더욱 불이 붙었다. 15일 기자회견 이전에 소속 기관장인 의정부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못했하는 것이 징계 검토 이유다.

강원랜드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조직의 충돌로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과 협의 없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을 직접 타깃으로 불만을 터트린 것은 적절했느냐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의 ‘촌철살인’ 페이스북 글이 화제로 떠오른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글을 자주 게시해온 ‘파워라이터’다. 17일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한 의문이 터져서 올린다”며 문 총장을 향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은 △문 총장이 공언과 다르게 수사지휘를 한 점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검찰 반부패부의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유 △안미현 검사 징계 이유 등이다.

(사진=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사진=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다음은 이연주 변호사의 페이스북 전문.

 

제가 게을러터져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 포스팅을 할까말까 합니다만, 게으름을 물리칠만한 강력한 의문이 터져서 올립니다.

일단 배경지식으로, 3월 15일 강원랜드 수사단은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을 시도합니다.

(1)대검 반부패부 - 본래 춘천지검에서 안미현 검사가 담당하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대검 반부패부가 내압을 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춘천지검과 대검반부패부간의 서신 및 의견교환자료 등을 확보할 목적

(2)법무부 검찰국 - 안미현 검사의 인사자료 확보목적, 안 검사가 강원랜드 전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이후 인사불이익을 입었는지와 관련함

어제 안미현 검사 및 수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대검 반부패부는 검찰 윗선의 저지에 의하여 실제론 압수수색이 실행되지 않았고요.

저의 질문은

첫째 이 수사가 검찰이 검찰 내부를 조사하는 셀프수사가 되다보니 문무일 총장은 사건보고도 요구하지 않고 수사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제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는 "수사지휘는 총장의 직무"라고 변명하네요.

셀프수사라는 의혹 때문에 본인이 보고받지도 않고 수사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위 공언을 번복해서 수사지휘를 한 것이 잘못 아닙니까.

같은 검찰가족이라서 살살 할 줄 알았는데, 정석대로 하니 쫄려서 마음이 바꼈습니까.

그리고 현재 검찰의 한 부서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합니까.

반부패부는 전국 검찰청의 주요 공직비리 등 특수사건의 보고를 취합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입건, 기소, 구형 등과 관련한 총장의 지시를 하달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반부패부가 춘천지검에 가한 내압의 본래 출처는 문총장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본인도 수사단에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었습니까.

둘째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범죄의 혐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내어주는 건데, 결국 셀프수사를 검찰이 셀프로 저지한 꼴이 되었습니다.누가 압수수색 거부방침을 정했는지를 밝혀주십시요. 결국 이 상황은 503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반부패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임박해서 컴퓨터 등을 업무상 사용해야 하므로 연기했다고 해명하나, 실제로 위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이런 변명에 대해서 내부 검사들조차 실소를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국청의 특수사건은 반부패부가 지휘하나, 중앙지검은 대검도 못건드리는 윤석렬 검사장이 버티고 있어 반부패부는 사후보고나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게 내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총장의 제안대로 외부자문을 통해서 김우현 반부패부장의 처분을 결정하면 곧바로 정당성이 생깁니까.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을 방해해서 미진한 수사를 애초 의도한 것은 아닙니까.

안 검사의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수사, 최홍집 강원랜드 전사장 측근의 계좌추적 등을 대검이 막아놓고서는 안 검사가 혐의가 안 되는 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 증거를 다 셋팅해놓고 권의원을 소환해야 하는데 부실하게 조사해놓고 소환을 시도해서 소환연기를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검찰이 언론플레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진한 수사를 기초로 해서 또는 문 총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자문을 구해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겁니까.

셋째, 안미현 검사의 징계와 관련해서입니다. 징계사유는 검사장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해서인 것으로 압니다. 안 검사는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관련하여 인사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사불이익 관련 경위를 밝히는 수사가 불충분하고 미진하다고 하는 의견표명이 징계사유가 되나요.

그럼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나 블랙하우스 인터뷰도 징계합니까. 위의 인터뷰들은 검찰 내 승인 받고 한 것인가요.

본인의 공언을 번복하거나 압수수색을 거부해서 검찰의 위신과 국민신뢰를 손상시킨 문 총장 본인과 검찰수뇌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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