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 업체가 납품업체에 판매 대금을 늦게 주거나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번 제재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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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업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또한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초특가 할인행사 기간에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키고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쿠팡의 경우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한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티몬은 7개 납품업자와의 8건의 직매입 거래에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뒤늦게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0만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메프에 9300만원, 쿠팡에 2100만원, 티몬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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