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Mnet '쇼미더머니'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래퍼 씨잼이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저스트뮤직 제공)
(사진=저스트뮤직 제공)

12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과 래퍼 지망생 고모(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고씨를 통해 시가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10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2015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씨잼은 또 2017년 10월 고씨를 포함한 다른 래퍼 지망생 5명과 함께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씨잼은 고씨에게 돈을 보내 대마초를 대신 구입하게 하고, 고씨가 대마초 등을 구해오면 서울 서대문구의 자신의 집에서 다른 래퍼 지망생 6~7명과 함께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씨잼은 검찰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호기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단계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일명 엑스터시·MDMA)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도 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씨잼과 함께 송치된 래퍼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등 5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6년 힙합 경연 프로그램 Mnet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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