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에서 김 권한대행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의도지구대에서 신발을 던져 성일종 한국당 의원 비서의 정강이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권한대행과 성 의원의 비서는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단 이유로 국회 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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