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공장에 일부러 불을 내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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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오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청주시 한 축산물 가공 공장에 고의로 불을 냈다.

당시 공장 화재로 건물 1,666㎡와 보관 물품 등이 불에 타 수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피해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38억 원을 받아내도록 했다.

그는 경영난을 겪던 공장 대표 B씨와 공모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 대가로 공장 대표로부터 2억 8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장 보험 가입과 방화, 보험금 편취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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