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이 추가됐다. 지난 4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4년을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은 32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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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 상납으로 인한 국고손실 혐의로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우선 특활비 상납 건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죄는 전부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행으로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고 해당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제대로 쓰이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뇌물죄 성립요건인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국정원장 임명 대가 △직무수행 편의 등을 기대하며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 공여의 동기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기관의 입장에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활비가 은밀하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로 전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문제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지 뇌물과 같은 부정한 돈을 전달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 대부분의 금액인 33억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3명 모두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은 자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의 범행의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천개입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남용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다수 당선시키고자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납받은 특활비의 일부를 삼성동 사저 관리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공천관리위원 구성에 관여해 친박계 인사들이 유리한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 이를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선고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시 32년을 복역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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