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올 상반기 육아휴직을 한 남성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육아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 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5만 589명 중 16.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11.4%보다 5.5%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053명 대비 50.7%나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가 증가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300인 이상의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쉬운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원인을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린 점과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점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육아가 여성만의 몫이 아닌 남성과 여성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까지, 상한액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2014년 10월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 시 소독대체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