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8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각종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케이티와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해온 국민연금 각종 안내문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를 활용해 고객에게 문자, 동영상, 그림파일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MMS로 안내문을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달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본인의 가입기간 및 납부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연금공단 측은 국민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등 8종(22만건)이다. 8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임의계속가입 및 납부예외제도 안내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용국 연금이사는 "공단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가 타 공공분야에도 확산되기를 바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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