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가 외교나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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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 일부를 남기고 상임위원장의 몫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발표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특수활동비는 최소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 내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은 즉각 폐지된다.

아울러 국회는 연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1심 법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9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오늘 발표에서 국회는 항소를 취소할 예정은 아니라고 전했다.

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무처의 생각"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보고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삭감되는 특수활동비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하반기 특활비 규모가 31억 원이고 이 중 7, 80% 이상을 대폭 삭감하고 반납할 것이다"라며 "국회의장께서 잔류 비용마저도 거의 집행하지 않겠다는 수준으로 최소화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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