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자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공분을 산 이른바 '인천 여아 살인 사건' 피의자들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3일 대법원 3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구수에서 하교 중이던 8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 했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A양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양이 18세 미만 피의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박씨는 1심 재판부에서 김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하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형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씨에게 공범이 아닌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주범인 김양에게 1,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경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트렸던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결말은 피의자가 20년과 13년 형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끊이질 않고 있다. 피의자들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박씨가 살인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닌 방조하기만 했다는 사법부의 판단과 미성년자인 김양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행 소년법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만기 출소해도 30대밖에 되지 않아 형을 마치고 나와서 재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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