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해민 기자] 법무부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회자됐던 화학적거세가 시행되는 것.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장 15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수형자의 경우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집행 중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가종료자와 가출소자의 경우에도 보호관찰기간인 3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진단과 치료는 원칙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진단과 진료 경험이 많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맡는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한다.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비용 180만여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 비용 50만여원, 심리치료비용 270만여원 등 연간 500만여원 정도다.

치료 약물은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가 주로 사용된다.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의 조언을 수렴한 결과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해 성적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도 저하시키는 약품이다.

다만 특정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CPA(Cyproterone Acetate) 등도 함께 사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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