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성 단원들을 대상으로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택 예술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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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단원 8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원들은 이 전 감독이 1999년부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번에도 2010년 4월 이후에 일어난 사건만 기소됐다.

이 전 감독의 혐의는 피해 단원들이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에 참여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사건 중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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