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항공기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가 5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진=뉴시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항공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폭언, 폭행 등 범죄발생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성추행·폭언·폭행 사건은 51건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발생한 성추행·폭언·폭행 사건 28건에 비해 약 두 배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는 각 4건이었지만, 올해 8개월 동안 9건이 발생했다. 폭언은 2013년 5건이지만, 올해에는 30건이나 발생했다.

윤 의원은 "항공기 내 사고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 발생 소지가 있는 승객의 탑승 거부 등 대책 마련은 물론 현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한 경우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류 중일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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