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성추행으로 대한컬링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받은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팀 코치로 재취업하는 등 체육계 내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김영주 의원실 제공)
(자료=김영주 의원실 제공)

22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받은 860건을 제출받고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24건은 징계 기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폭행으로 징계를 받던 중 피해자가 소속된곳으로 다시 복직하거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해 보복위험이나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해당연맹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횡령으로 징계 를 받던 중 보직을 바꿔 재취업시켜주는 사례도 있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제 40조 행정처리)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자들은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기간 중 체육단체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회원종목 등 징계 등록 대상 286건 중 적정 기간(3개월)내에 등록한 경우는 37건(12.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어져 폭행·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 워 숨기는 경우가 만연해있다”며 “신성해야할 스포츠계 내에 폭행·성폭행 문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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