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첫 번째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 해양수산부 소속 ‘수로측량과장’이 대표단 인원에 포함됐다.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인 한강 하구 공동수로조사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해군 대련 안상민, 육군 대령 조용근, 김 수석대표, 통일부 회담과장 이종주,수로측량과장 황준. (사진=뉴시스)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추진을 위한 장성급 회담이 열렸다. 9·19 군사합의의 이행 사항을 중간 평가하고 향후 합의사항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서울 남북회담본부 문 앞을 나서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과 한강 하구 공동수로조사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요의제를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김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 1과장,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측량과장 등 5명이다.

북측 대표단으로는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을 포함해 김동일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함인섭 육군 대좌, 김광협 육군 대좌, 오명철 해군 대좌 등 5명이 나선다.

이날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관해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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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먹고 알먹는 한강하구 모래채취 시동

앞서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속하고 올해 12월까지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군사회담에서 해수부 소속 황준 수로측량과장이 대표단에 합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범위는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사진=국방부 제공)
(사진=국방부 제공)

당초 이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었다. 그러나 남북간 군사긴장 문제로 사실상 남북측 선박 출입이 없었고, 한강하구와 맞닿은 서해 해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오랫동안 퇴적물이 쌓이면서 임진강 하류지역(문산)의 수위가 상승, 수해 피해 우려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한강 하구의 골재(모래·자갈 등)를 채취해 수위를 낮추고 수도권 일대에 안정적으로 골재를 수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1990년대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채취 목적으로 민영 선박의 항행이 임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했지만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며 한강하구 골재채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성의 일환으로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에 합의했다. 이듬해인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은 한강하구 3개지점에서만 16억1천만㎥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고, 이는 약 13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는 정권이 바뀌며 흐지부지됐다.

국방부는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 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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