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 37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도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와 명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범행 관여 정도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 소식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다"라고 전했다.

하급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상급자인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분석한 뒤 이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계획 중이다. 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완 수사에 집중하면서 소환 시기를 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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