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 연내 통과에 바른미래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사립학교법, 유치원법, 학교급식법 등을 개정하는 ‘유치원 3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거쳐 어느 정도 중재안이 도출됐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 (사진=뉴시스)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 (사진=뉴시스)

11일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은 임재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연내 처리는 가능하다”면서 임시국회 개의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께서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 한 이후, 자유한국당 김한표의원이 그에 대한 대안을 발의한 11월 30일 까지, 우리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정기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지 않고, 대안 마련 이전에 법안 심사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여야는 이달 초 유치원 3법을 집중 심의했지만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 합의안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박용진의원의 안과 김한표의원의 대안, 그리고 제가 제안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제가 제시한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지원방식을 현행대로 지원금으로 유지, 회계처리방식을 단일회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남은 부분은 형사처벌의 시행 유예와 향후 재논의 방안을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조속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심사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국회법 제57조제6항은 폐회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하여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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