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해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격변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사건이 빠르게 변화해 이슈를 따라가기에도 벅찬 한해였다.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서는 감동과 기쁨, 슬픔과 분노 등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던 올해의 사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기 전 뉴스포스트는 한 해를 돌아보며 사회 분야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1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 구속된 사례는 1995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퇴임 후 구속되는 4번째 사례가 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6개다.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4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등이다.

올해 10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임 시절 범죄가 드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16개의 혐의 중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대통령 취임 전 삼성그룹에게 받은 다스 소송비 지원, 국정원 자금 수수 일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청탁, 김소남 전 의원 비례대표 청탁, 최등규·손병문·이정섭 청탁 일부 등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8월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임 혐의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과 2년을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총 3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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