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국세청 조사4국의 기업의 세무조사가 여럿 진행되고 있다. 조사4국은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은 그만큼 부담이 크다. 한라그룹 역시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한라 전·현직 임원들이 비자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해당 자금이 정몽원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국세청 조사4국 움직인 까닭은?

지난 9월 서울국세청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라 본사에 조사4국 직원들을 투입했다. 이번 한라 세무조사의 관전 포인트는 ‘조사4국이 움직인 까닭‘과 ‘비자금 조성과 오너일가의 연관성‘이다.

우선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특별세무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이뤄지기도 했지만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자료를 모두 살피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라는 것이다. 

앞서 정무현 전 한라 대표 등 임직원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매출 원가와 당기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무현 전 한라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 최병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회계 담당 임원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한라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라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비자금 조성, 윗선의 지시 있었나?

특히 국세청은 한라의 비자금 조성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중이다. 한라가 비자금 조성 등 위법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씨에게 징계는커녕 전무로 승진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전무는 위법 행위가 드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임원에 올랐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정몽원 회장 일가가 한라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조사4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행위 등이 포착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정몽원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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