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재판청탁’ 의혹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주 내 진상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이번 주 내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같은당 손혜원 의원 역시 목포 일대 건물 9채를 지인과 친인척 등 명의로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손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시세차익이 나지도 않았고 부동산 투기도 아니다. 목포 일대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세워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 우선 재판청탁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다가, 민주당이 전 정권을 두고 가장 날을 세웠던 ‘권력남용’의 모양을 띠고 있다. 서 의원은 지인 아들의 재판을 직전에 두고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직접 불러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직접 부탁했고, 법원행정처는 요청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과정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 문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이다. 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18일 김모 국회 파견판사를 불러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연음란죄로 바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했다.

당시 재판선고는 사흘이 남은 상황이었고, 김 파견판사는 이메일을 통해 임 차장에게 “서 의원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라고 보고했다. 임 전 차장은 다음날 해당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법원장은 다시 사건의 재판장인 박모 판사에게 “이런 걸 막아줘야 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며 전했다. 해당 재판은 혐의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고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 의원과 19대 국회 당시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지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었으니 잘 봐달라는 추상적인 청탁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 더욱 심각하다”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청탁은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사안이) 심각하게 확대된다”면서 “국회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고, 청탁의 내용이 파견 판사가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의 일사불란했던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던 상고법원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서기호 전 의원의 추측이다. 그는 “서영교 의원이 원래는 상고법원에 찬성했다가 유보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법원행정처는 재판 민원을 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을 찬성으로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기호 전 의원은 “청탁 이후 서영교 의원이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지속적으로 찬성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서영교 의원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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