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평균(11.4건)보다 2.6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이다. 그 밖에도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화목 보일러·연탄재 3건, 기도용 촛불 1건, 원인 미상 5건, 조사 중 6건이다.

특히 올해는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급증했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 정도로 매우 건조하다.

행정안전부는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 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화 물질을 가져가거나 및 흡연을 할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을 내야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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