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손혜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건물을 무더기로 매입한 것을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을 둔 진실공방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손 의원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과 손 의원의 조카, 보좌관 가족 등 명의로 목포 일대 부동산을 여러 채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손 의원 측이 매입한 부동산은 근방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손 의원은 곧바로 “사실 무근”이라며 시섹차익을 남기지도 않았고 부동산 투기도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손 의원은 “저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 2년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천만원에 팔렸다고 한다”면서 시세차익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부동산 구입은 박물관 등을 세워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려 한 것이다. 그는 “목포에 사람들을 오게하기 위해 사재를 털었고 소장품까지 모두 목포로 가져가 온전한 나전칠기 박물관을 완성하여 목포시나 전남도에 기증할 생각”이라며 “제 조카 둘의 집은 문화재로 지정되기는커녕 문화재청, 목포시의 도움 없이 이미 수리를 끝냈고 당분간 이사할 일이 없으니 시세차익을 낼 일도 없고 관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추가 부동산 의혹에 ‘탈당’ 배수진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손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째인 지난 17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손 의원의 ‘결백’에 동조하는 눈치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손 의원 측이 매입한 부동산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당초 최초 보도 당시 SBS측이 주장한 손 의원 측의 부동산은 조카 소유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 등 총 9채였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사에서 추가 취재하면서 손 의원 측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은 14곳, 15곳, 20여곳으로 늘어갔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선의로 목포 구도심에 투자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언론에 의거해서 (매입한 곳이) 20여 곳, 30여 곳 가까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본인이 부인하지 못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라며 손 의원에 등을 돌렸다.

반면 손 의원은 처음 밝혔던 남편 재단 소유의 부동산은 토지와 필지, 건물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세는 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건물이 1채 있어도 그 아래 있는 토지는 지번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 손 의원은 “필지로는 16필지, 건물로는 12채, 취득가는 모두 7억9천만원”이라면서 “이미 다 공개를 했는데, 마치 건물이 늘어난 것처럼 보도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 의원은 보좌관 친인척이 구매한 건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경우 지도부에서 별다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손 의원이 ‘자진 탈당’ 선언을 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적을 내려놓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분신 같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겠단 생각은 그리 쉽지 않았다. 여러분도 탈당한다는 단어보다는 당적을 내려놓는다는 단어를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께 이게 더 이상 확전이 된다면 제가 당적을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나 끝내 반대를 하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그가 목포 일대 ‘문화재 거리’ 지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문화재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국회 문체위 소속 위원이었는데, 사전에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미공개정보 활용 의혹은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다.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오히려 아파트 재개발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의원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손 의원 측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 등을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손 의원은 조카 등 부동산을 구입했을 당시 자금 출처와 증여세까지 제공한 것을 상세히 밝히며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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