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상조업체 ‘더리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뉴스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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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지난 2016년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더리본(주)는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하면서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거치는 것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부장과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았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방문판매법 제2조에 의거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영업소장, 지점장, 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돼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15호에 위반된다.

또한 더리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했다.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의 경우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앞으로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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