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8일 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그 누가 봐도 상식 수준인 이 법안을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치원3법은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실을 실명 폭로한 후 만들어진 법안으로 유치원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유치원3법이 정치쟁점화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계속해서 미뤄졌고,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유치원3법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지지부진한 법안처리에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 수정안(유치원3법 수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 된지 벌써 33일이 지났다. ‘박용진 3법’이 발의 된지는 98일이 됐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패스스트랙 안건은 서둘러 처리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60일, 본회의에서 30일 도합 최장 330일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슬로우트랙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면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누가 봐도 상식 수준인 이 법안을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쪽같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횡포와 저항으로 학부모와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은 계속됐다.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고도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횡포와 으름장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원장 계좌로 입학금 보내라’며 대놓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교육부가 설치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설 이후 100일간 249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에 유치원3법 상임위 통과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14인이고, 민주당은 7인, 바른미래당은 2인이다”며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이 결단만 내린다면 교육위에서 의결해서 법사위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추가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등 사례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폭로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10일 단위로 유치원 관련 토론회, 좌담회, 강연, 현장방문 등 계속해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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