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정부수립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 다음날인 4월12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주말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사진=김혜선 기자)
(사진=김혜선 기자)

20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래 임시정부수립일은 지난해까지 4월13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임시정부 국호·헌장 제정과 내각 구성일이 4월11일이라는 근거가 발견돼 변경됐다.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청와대는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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