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사면 대상자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한 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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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청와대로 ‘특사 명단’을 올렸다. 이 명단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명단이 확정되면 법무부에서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인은 이번 특사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전해진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중배 부패범죄’ 범죄자들도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다.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가지다.

이 밖에 서민생계형 민생사범과 경제인 등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처음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당시 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 대다수로, 총 6444명이 석방됐다. 정치인은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유관순 열사에게 별도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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