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만이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열린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 변경이 보석 허가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건강상태도 석방 치료가 필요한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거의 만료된 점 등을 들어 보석를 허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은 4월8일인데, 이때까지 재판부가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43일이 남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 후 주거지도 자택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부로 풀려나게 됐다. 또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일체의 접견이나 통신을 제한하고,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기 위해 요청한 ‘서울대병원’은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 끝에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며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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