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찰이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725명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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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반 사례 436건과 선거 사범 725명을 단속하고,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했다. 불기소 등 내사 종결한 57명을 제외한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2일부터 전국 관서에 총 1,866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단속을 전개한 바 있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사범이 472명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했다.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20.4%)과 흑색선전(12.1%)가 뒤를 이었다.

이는 1회 조합장 선거 대비 위반 사례와 선거 사범은 153명 감소한 규모다. 하지만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55%에서 65.1%로 높아졌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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