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군입대를 알린 가수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병무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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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승리 성접대 알선 의혹과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나온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면서 주변인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16시간의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당시 승리는 스스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오후 6시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는 입영 연기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승리 변호인 측은 18일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오전 10시까지 입영 연기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입영 연기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을뿐, 병무청 직권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승리가 오는 20일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입대해야 한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못하지만, (입대한다면)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승리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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