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이 대표가 마약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관련자 신병 확보와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마약류 범죄전력, 경찰 유착 의혹과의 관련성 등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마약 상습 투약과 유통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씨는 여러 마약 검사 중 한 가지에 대하서만 일부 양성 혐의가 나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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