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수차례 수사에도 검찰의 ‘무혐의’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감쌌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인사검증보고서를 받고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사실을 들고 그러느냐”고 타박했다고 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26일 경향신문은 전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첫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인사검증보고서를 지난 2013년 3월 직접 올렸다.

조 의원은 “‘김학의 관련 소문이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검증보고서에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데) 청와대 본관, 즉 대통령 쪽에서 ‘조응천이 허위사실로 김학의를 무고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의아해 알아보니 김 전 차관의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육군 대령을 역임하며 친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 전 차관과 특별한 사이일 것으로 추측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후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경찰청 수사책임자에게 ‘나는 검증하는 사람이지 검사가 아니다.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한테 엄청난 정무적인 부담이 된다. 나중에라도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고 했다”며 경찰 관계자에 ‘동영상’ 유무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 측에서는 “물론이다. 그런 것 없다”고 답했다고 조 의원은 말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수사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김 전 차관은 세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의혹의 핵심은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고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혐의 등이 담겼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