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발표
5월 중 ‘구체적 세부 추진방안’ 시리즈 형식으로 발표

[뉴스포스트=안신혜 기자] 직장인에게도 평일 은행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중심으로 탄력점포를 올해 253개까지 은행 지속적으로 늘린다. 탄력점포는 2017년 673개에서 지난해 733개로 8.9% 가량 수가 증가해왔는데, 올해는 34.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점방문을 예약할 수 있고 모바일 번호표, 지능형 순번기 등을 사용해 은행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협회·관련 연구원·소비자태스크포스(TF)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4대 축인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금융거래 편의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은행 탄력점포는 지난해 대비 253개(34.5%) 추가해 올해 986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가입상품과 무관한 특약 등이 포함된 과도한 분량의 약관을 개선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의’로 설정되고 보험금·대출한도 등 단순추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된다. 또 ‘업계 최저’, ‘무조건’ 등 극단적이거나 과장된 단어 사용이 금지되는 등 업권별 TM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령층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 서비스도 개선된다. 먼저 이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 고령층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지정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계약 사실을 안내한다. 지정인은 상품가입 적정성을 확인·판단해 필요시 철회할 수도 있다.

신청서를 작성·서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음성과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설명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상품설명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고, 알아야 할 핵심·필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 체계기능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내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게 된다. 금융당국은 CCO의 역할이나 자격요건, 책임 등을 법령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도한 성과주의의 핵심성과지표(KPI)도 개선된다. 소비자관련 항목 비중·구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사례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범금융권 참여 TF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시리즈 형식으로 오는 5월 이후 발표하며, 이후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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