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정치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왼쪽부터 이철성,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이철성,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자, 진보 교육감 등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과 불법사찰 최종 지시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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