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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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과 식사와 골프 접대 등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별장 성폭력' 사건은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한 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당시 윤중천을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영장심사 과정에서 모르지 않는다고 달라진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올해 3월 22일 심야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한 일도 구속영장발부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 역시 해당 사건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뇌물 수수 혐의는 물론 별장 성폭력 의혹 수사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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