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최근 故 장자연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청룡봉사상 등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관련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관련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달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세칙인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賞名)을 삭제하고,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바꾼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상의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도 뺀다.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도 개정해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뽑혀도 승진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청룡봉사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은 수상 경찰에게 무려 1계급 특진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언론과 경찰의 유착 문제를 우려해 만장일치로 청룡봉사상의 경찰 특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인사의 공정성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언론사가 주관해 공무원에게 특진 혜택을 주는 상은 청룡봉사상 외에도 동아일보와 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제복상', KBS와 서울신문이 교정공무원에게 '교정대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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