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보금자리 공사 중인 '남방방게'를 지켜주세요"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3일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짝짓기철을 맞은 '남방방게'를 6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방방게는 참게과의 남방방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어두운색의 사각형 등 껍데기를 가졌다. 집게발의 바깥쪽은 어두운 붉은색, 안쪽은 흰색을 띤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의 상부 지역이나 해안가의 초지대에 서식굴을 파고 사는 특징이 있어서 '굴을 파는 게'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5~7월에 짝짓기하고, 7~8월에는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바닷게 중에서도 개체 수가 매우 적어서 만나보기 어려운 종이다. 특히 햇빛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주로 밤에 활동하며, 한 번 서식굴에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1965년도에 거문도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90년과 2004년에는 제주도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남방방게는 갯벌 퇴적물 중의 유기물을 흡수하거나 죽은 물고기 등을 섭취하여 갯벌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한 가지 속에 한 종만이 있어 생태학적·분류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안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함께 생활하수, 쓰레기로 인한 서식지 오염이 남방방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남방방게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서식실태조사를 하는 등 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방방게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5~7월은 남방방게의 번식기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방게가 무사히 번식할 수 있도록 갯벌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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