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지난 3일까지 공시된 대형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161개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따르는 국내기업이 조사대상의 42%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공시된 대형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한 회사의 비율은 42%로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인 셈이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형 KOSPI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 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준수 현황을 기재하고 그 가운데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핵심지표 준수 현황표에 요약해 보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의 개최는 15개 핵심지표 가운데 하나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장은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감사인과의 협력 관계를 충실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인 까닭에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된 기준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공시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독립성 보고 체계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를 미준수했다고 공시한 회사가 45%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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