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청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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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교통범죄군 검찰사건처리 기준’을 제정,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 자체를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혁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시키기로 했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또한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년 내 교통범최 전력이 5회 이상,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법은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대폭 높였다. 도주 사망사고, 4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 사고 등의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 및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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