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전격 취소하고 29일 정상 업무를 이어간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외교 갈등이 첨예한 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중대 현안이 얽혀있어 청와대를 비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휴가에서 독서하며 시간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지난해 여름휴가에서 독서하며 시간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당초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있었다. 지난 28일 청와대 유송화 춘추관장은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취소 소식을 알리며 “문 대통령이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전격 취소한 이유는 당장 다음 달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백색국가에 지정되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지만, 제외되면 일본으로부터 품목별로 일일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침범,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에 침공한 사건과 지난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취임 첫해 여름휴가 직전에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는 군 휴양 시설로 휴가를 떠난 것을 고려하면, 이번 휴가 취소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취소에 대해 “일본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여름휴가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사태로 1998년 여름휴가 일정을 아예 잡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부지방 폭우로 여름휴가를 하루 늦게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휴가기간 동안 관저에 머물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