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는 현재 7월 말 기준 전국 12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3년 전 서울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이 제도는 청년을 위한 현금복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단체에선 지자체별로 충족시켜야 하는 자격요건과 금액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불균형한 정책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 5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5,205명의 청년이 수당을 받은 데 이어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지원 폭을 늘려감에 따라 신청자들도 점점 느는 추세다. 지난 4월 청년수당 신청접수에는 5,000여명 선정에 약 1만 4,000명이 몰려 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년수당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상이하나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 인천, 대전, 전남, 제주, 강원 등 6곳 역시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광주는 240만 원, 경남은 200만 원, 울산은 180만 원, 대구 150만 원, 경기 100만 원이다. 

청년수당이 아예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충북·충남·전북·경북·세종 등 5곳은 현재 청년수당 제도가 없는 상태다. 대신 중소기업 지원사업, 창업지원, 목돈마련 지원, 면접비 지원 등 일자리 정책을 시행 중이다.

청년수당 대상도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대부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졸업 2년 이후 만 18세 또는 19세부터 만 34세 또는 35세까지 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인천은 만 39세까지 대상 폭을 넓혔고, 경기도는 만 24세만을 특정해 지급한다. 이외에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120~150%에 해당되는 청년이 대상이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청년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단체)는 지역별 청년수당 격차에 대해 “지자체별 청년수당이 대상, 금액, 범주가 모두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불균형한 정책 집행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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