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사무처가 최근 5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던 정보 중 절반 이상을 시민들에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먼저 비공개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 결정한 것은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김혜선 기자)
국회 전경. (사진=김혜선 기자)

지난 28일 국회 사무처는 ‘2019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4년~2018년 비공개 처분한 정보 총 188건 중 이미 공개로 전환한 64건을 제외한 124건의 비공개정보 가운데 68건(54.8%)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비공개정보를 공개로 전환한 이유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사항 중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착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4월 12일 부서별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이어, 같은 달 19일 실·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취합된 부서별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왔다. 다만 공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비공개정보 재검토 외에도, 국회정보공개규정을 개선해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보공개 청구 시 일선부서에서 비공개 근거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해 적용하지 않도록 비공개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부서별 의견 취합 및 부서 간 협의 과정을 거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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