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접점 찾아가는 여야…핵심은 ‘기소권’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안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일자가 12월 3일로 정해지면서 여야 간 협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안 ‘현행유지’를 자유한국당은 ‘반부패수사청 신설’을 바른미래당은 기존 권은희 안을 수정한 안을 내놨다. 핵심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신 기구가 ‘기소권’을 갖느냐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원래부터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던 사안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공수처 신설 2개 안건(백혜련 안, 권은희 안)이 동시에 올라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도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수사권만 부여하는 ‘반부패수사청’을 새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3회동' 검찰개혁 관련 실무의원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3회동' 검찰개혁 관련 실무의원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①민주당 시나리오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결말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안의 통과다. 백혜련안의 가장 큰 특징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구성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물론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백혜련 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제한적 기소권을 가지는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야 4당에 협조를 구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협상을 벌이면서 권은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태. 만약 여야가 오는 12월 3일까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제출된 법안 수정 없이 두 개의 공수처 안이 본회의에 부의·상정된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지난 반년 간 공들인 검찰개혁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본회의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151석)인데, 민주당 의원 128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4명), 대안신당(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포함 10명), 친여 성향 무소속(5명) 등을 더하면 과반 확보가 가능해지지만, 이들 군소 여당은 선거법 개혁을 먼저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소수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반부패수사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일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부패수사청은 검찰의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반대했다. 그는 “기소독점은 검찰·사법 특권을 지키는 만능방패로, 기소독점 폐지가 검찰·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②바른미래당 시나리오

민주당이 타협 가능한 ‘마지노선’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일종의 배심원제 같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다만 권은희 안은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현재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당권파로 갈라진 바른미래당은 하나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 특히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한국당과 같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계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반부패수사처를 받아들일 여지를 남겼다. 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대안을 내놨다”면서 “민주당이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 조정으로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3당 간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수처안 ‘수정안’을 내놓았다. 애초에 권 의원은 공수처가 비대해질 것을 우려해 온전한 기소권을 주는 것을 반대해왔는데, 여야 3당 간 사법개혁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기존 안에서 더욱 공수처 기소권을 제한한 중재안을 냈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소권과 관련한 서로 상반된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1차적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최종 기소권은 무작위로 추첨된 국민배심 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사법개혁실무협의에서는 △수사대상범죄를 뇌물죄 등 부패범죄로 축소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 없음 △정당인/공직선거후보등록자/정치활동을 한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추가 등을 논의했다.

③한국당 시나리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시초부터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 해왔다. 대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부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경찰로 대폭 넘기고, 검찰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는 형태다.

사법개혁 실무협의에 나선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기소와 수사통제라는 근본적 기능에만 검찰이 집중하는 게 맞다”며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도 갖는 게 맞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경찰에 수사권을 가져다줄 경우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반부패수사청’을 새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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